1. 처분 관련 기초사실 원고는 외교부장관에게 국민신문고 경로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포함하여 독도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외교부는 두 차례 회신한 뒤 종결처분하였다. 이에 2021. 12. 9. 원고는 피고에게 외교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한국 영토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하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3. 21. 피고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하였다. 3. 독도(다케시마)에 대하여 지도나 분명한 기술등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함. 일본국의 기본 입장. 일본국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